김기덕 감독, 檢 소환 조사서 폭행 인정 "연기 지도 위해…"

입력 2017-11-30 15:27   수정 2023-04-25 09:08


검찰이 영화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김기덕 감독(57·사진)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는 김기덕 감독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김기덕 감독은 2013년 개봉한 작품 '뫼비우스'에 주연으로 캐스팅된 여배우 A씨(41)에게 촬영장에서 '감정이입에 필요하다'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도 강요해 영화 출연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기덕 감독은 "뺨을 때린 것은 맞지만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해 한 일이고, 베드신과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다음달 중으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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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배우 폭행 혐의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촬영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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