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차검증 통해 한국판 우버 사고 막는다"

입력 2018-03-28 17:20  


 -미국 서류만으로 자율주행 허가, 허점 많아

 국토교통부가 우버 사망사고와 관련해 국내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은 실차 검증을 거친 안전한 테스트임을 강조했다.
 

 28일 국토부는 우버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고 이후 국내 소비자들의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고자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면서도 안전하게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고지인 애리조나에서는 실차검증 없이 제작사가 제출한 서류만을 검토해 임시운행허가를 승인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성능을 실제로 검증한 후 허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2016년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허가받은 자율주행차는 18개 기관 총 44대이며, 아직까지 교통사고에 개입된 적은 없다"며 "인프라의 도움을 받아 더욱 완벽하고 안전하게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C-ITS 구축, 정밀 도로지도 제공, 실시간 지도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사고 이후 세계 각국에서 잇따라 시험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부근에서 사망 사고를 낸 우버는 오는 31일만료되는 캘리포이나주 공용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사고 이후 우버는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펜실베니아 등에서 시험 중이던 자율주행 운행을 즉시 중단했다. 애리조나주 역시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을 무기한 중단했다.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우버 사망사고는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엔비디아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궁극적인 자율주행차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기술은 계속 발전해야 한다"면서도 "우버 사고에를 반면교사 삼기 위해 공용도로에서 시험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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