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액,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많은 이유는

입력 2018-07-19 11:10   수정 2018-07-19 12:27


 -국산차와 수입차, 과세 기준 다르기 때문
 -국산차는 원가와 마진 더한 값, 수입차는 마진 제외한 원가에 개소세 부과

  완성차 업체들이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방침에 따라 차종별 변경 판매가격을 속속 발표하는 가운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인하 차이에 대해 궁금증을 제기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인하된 세율이 같고, 판매 가격이 같아도 실제 줄어드는 세액은 국산차와 수입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올 연말까지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3.5%로 1.5%P 낮추기로 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차종별로 개소세를 내린 가격을 새로 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1만~87만원, 제네시스는 69만~288만원, 기아차는 29만~171만원, 한국지엠은 25만~72만원, 쌍용차는 43만~82만원, 르노삼성은 37만~71만원까지 가격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가 개소세를 1.5%P 내렸다고 해서 모든 차의 가격이 동일하게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인하폭이 적다.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이 국산차와 달라서다. 국산차의 경우 원가와 마진을 더한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는 반면 수입차는 통관된 수입 원가와 관세를 더한 금액을 개소세 부과 기준 금액으로 본다. 최근 각국과 FTA 협정으로 무관세 국가가 늘어나면서 관세를 '0'이라고 보면 수입차는 수입원가에만 세금을 붙이는 반면 국산차는 마진에도 세금을 들어간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국산차의 세금 비중이 높다. 이에 따라 세율이 내려가면 국산차의 가격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예를 들어 원가가 2,000만원이고 마진이 100만원인 국산차의 경우는 이 둘을 더한 2,100만원에 5%인 105만원이 개소세로 붙는다. 또 개소세의 30%인 31.5만원이 교육세의 명목으로 부과되며 원가와 마진, 개소세, 교육세를 모두 합한 가격(2,236만5,000원)의 10%가 부가세로 계산돼 소비자 판매가격은 2,460만1,500원이 된다. 하지만 수입차는 수입원가가 2,000만원이고 관세가 0원이라면 이를 더한 2,000만원의 5%인 100만원이 개소세로 계산된다. 여기에 개소세의 30%인 30만원이 교육세이고, 이를 모두 결합한 2,130만원의 10%인 부가세를 포함한 다음 가장 마지막에 100만원의 마진을 붙여 총 2,443만원이라는 판매가격을 도출한다. 즉 원가 2,000만원에 마진 100만원인 동일한 조건이라도 국산차의 개소세는 105만원, 총 세금은 360만1,500원에 달해 수입차 개소세 100만원, 총 세금 343만원과 차이가 있다.   

 물론 이는 단순히 과세 방식만 나타낸 것으로 최종 할인액은 각 브랜드의 차종별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입차의 경우 개소세가 5%일 때 통관을 거친 제품이라면 개소세 적용이 더딜 수도 있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 때마다 판매 증진 효과는 컸지만 국산차와 수입차 업계에서 할인폭 조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국산 및 수입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다른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 렉스턴스포츠와 코란도투리스모, 기아차 카렌스와 카니발 등은 승용차가 아닌 승합·화물차로 분류돼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기존에 개소세를 면제받는 경차 역시 추가 혜택은 없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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