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파이낸셜, 할부 이용 중단하면 장려금 회수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벤츠파이낸셜)가 영업직원들에게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벤츠파이낸셜은 소비자가 상품 이용을 중단한만큼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인 반면 금융상품을 구매자와 연결, 장려금을 받아 왔던 영업직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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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파이낸셜은 최근 자사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사들에게 '대출금액 상환건에 대한 수수료 환입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014년 10월6일부터 2017년 1월1일까지 벤츠파이낸셜을 이용한 소비자들 중 최대 183일 안에 일부 또는 전체 금액 계약을 해지한 건에 대해 영업직원들에게 줬던 수당을 향후 공제하겠다는 내용이다. 통상 차값의 1.5% 수준에서 커미션을 준만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영업직원들은 받지 못할 상황이 됐다.
벤츠파이낸셜은 할부상품 이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상환했을 때 수당을 환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다는 점을 환입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영업직원들은 "관련 조항이 적힌 공지사항에 동의해야만 전산프로그램에 들어가 견적서를 뽑을 수 있다"며 "다른 금융사를 쓰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어서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영업직원들은 또 "금융사들 중 중도상환 시 커미션을 돌려받는 곳은 벤츠파이낸셜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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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들은 수당을 받았을 때 발생했던 세금도 문제로 꼽았다. 지금까지 벤츠파이낸셜을 이용해 차를 팔면 수당에 대한 소득세 3.3%를 영업직원들이 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벤츠파이낸셜은 유관부서와 협의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캡티브 금융'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벤츠의 캡티브 금융사인 벤츠파이낸셜의 가장 손쉬운 상품 판매창구는 자동차전시장이고, 영업직원들은 향후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캡티브 금융을 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처럼 지나친 '캡티브 밀어주기'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할부상품을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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