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 vs 김지은, 왜 피해자들끼리 상처주게 됐나 "손석희 공정한 사람이라면"

입력 2019-02-22 11:22   수정 2021-05-13 14:22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안희정과 김지은 사건은 미투가 아닌 불륜이다"라고 항소심 사법부의 판단에 반발을 이어가자 김지은 씨 측은 "2차 가해"라며 맞서면서 법원 밖에서 치열한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

민씨는 1차 상화원 실내 동영상을 공개하며 "문 앞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한 데 이어 2차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와 김씨가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한다"고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힘들게 했던 내 증언들이 무시되면서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인격이 다시 짓밟혔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김 씨 측인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는 신입 수행비서였으며 인사에 대한 결정에 해고 불안이 있어도 정색한 표정으로 질문할 수 없고 ‘충성 언어’로 읍소해야 했던 그곳은 패밀리이자 결사체”라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그 어법을 거스르고 정색한 표정으로 얼굴에 ‘나 피해자야’라고 쓰고 살아야 한다면 어떤 성폭력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한다"며 "모두가 서로 자랑하던 안희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피해자 혼자의 엽기적 불륜 행각으로 뒤바뀔 거라 예상했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보니 암담함도 든다"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씨가 피해자답지 않았다'라고 했던 데 반해 항고심에서는 김씨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안 전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씨는 "피해자는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몇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 감수성이냐"고 했다.

민씨는 이어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민씨는 "재판이란 주장과 실제 사실과의 거리를 정황과 증거로 좁혀가서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한 것인지 저는 알 수 없다. 무수한 정황과 증거가 김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는데도 왜 애써 눈을 감으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물론 민씨가 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용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안 전 지사가 "스위스의 아름다운 풍경만 기억하라", "미안하다, 다 잊어라"라고 보낸 메시지는 누가 봐도 불륜을 저지르는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대화는 아니다.

민씨가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연봉도 올라가는 승진개념이라고 주장했다면 김씨는 이를 '잘리는 수순'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수행비서로서 6개월을 보낸 외에 다른 정치권에서의 경험이 없었고, 정무비서의 업무나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보직이 바뀌는 것이 실제로는 퇴출 수순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의 판결대로 김씨가 안 전 지사에게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게 아니라면 피해자는 민씨와 가족이 되지만 2심의 판결대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성폭력'이라면 가장 큰 피해자는 민씨가 아닌 김씨가 된다. 피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공격하고 유리한 증거를 강조하며 펼치는 여론전에 국민들도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손석희 사장이 공정한 사람이라면'이라는 게시물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씨의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미투 최초로 보도한 JTBC에 이번에는 민씨가 출연해 여성으로 동등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다. 안 전 지사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눈물짓게 됐으며 일상이 망가진 건 김씨와 민씨가 동일한데 민씨가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성단체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대한 동정표일 수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안 전 지사에 대한 유무죄 최종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신중론일 수도 있다.

해당 글에는 "성관련 피해자는 판결이 나기 전에 언론에 등장해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된다. 피해를 주장하던 사람이 사실은 무고죄이고 피의자로 지목했던 사람이 무죄를 받더라도 사회적으로 이미 유죄를 판결받은 것과 다를게 없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최근 폭행과 배임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의 상황을 빗대 "손석희가 그랬다. 음해가 식은죽 먹기가 된 세상, 대중의 관음증이 그 동력"이라면서 "김지은 씨의 출연으로 대중의 관음증을 본인이 주도했다. 그래놓고 막상 본인이 당하게 되자 음해에 관음증이라고 한다. 그간 뉴스룸의 논조를 보면 이미 손석희는 사회적으로 가해자다. 대한민국의 지성이 남들이 당할 땐 중요한 뉴스거리고 본인에게는 관대해선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상황을 두고 1. 2심 재판부가 정 반대 판결을 내림으로써 비롯된 사회적 혼란이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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