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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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 2항에 따른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다.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지난달 레몬법 시행을 동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서를 국토부에 전달했으며, 2019년 1월1일 이후 계약된 차부터 소급 적용한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레몬법 적용에 따라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을 보장하는 서면 계약을 진행하며, 소비자는 레몬법에 의거해 하자가 있는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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