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한강 몸통 시신 유기→얼굴공개…"이번엔 모자·마스크 없다"

입력 2019-08-21 11:22   수정 2019-08-21 11:23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21일 오후 2시, 장대호가 고양경찰서에 출석할 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만 38세, 미혼 남성이라는 신상 정보도 알렸다.

경기북부지방경찰 측은 지난 20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장대호의 신상 공개를 확정지었다.

범죄자 신상공개는 2010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시행돼 왔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재정됐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22명의 흉악범 얼굴이 공개됐고, 올해에만 제주도 전 남편 살해사건의 고유정,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의 안인득,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 사건 김다운 등 장대호를 포함해 4명의 신원이 공개됐다.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장대호의 얼굴이 완벽하게 공개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선 확신하기 어렵다. 고유정과 김다운의 경우 머리를 푹 숙이며 정수리만 노출해 얼굴이 제대로 찍히지 않도록 했다. 특히 고유정은 머리털로 얼굴 대부분을 가려왔고, 최근 진행된 재판에 참석했을 때에도 같은 행동을 하며 의도적으로 얼굴 노출을 피했다.

고유정, 김다운과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경찰은 어찌하기 힘들다.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되며, 얼굴을 가리는 조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

장대호의 신상 공개는 범죄의 잔혹성이 인정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호는 지난 8일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시 구로구의 한 모텔에 투숙했던 A 씨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피해자의 시신이 팔, 다리 없이 몸통으로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장대호의 범행은 해당 시신이 지난 12일 오전 9시께 경기도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목격자는 한강사업본부 직원으로 시신 발견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에서 5km 떨어진 고양시 행주대교 남단에서 오른쪽 팔을 발견했다. 여기에서 지문에 발견됐고, 수사망을 좁히던 중 장대호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다.

현재 수감 중인 장대호는 일산동부경찰서를 나와 수사팀이 꾸려진 고양경찰서로 이동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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