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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 차단되나…국내 인터넷업계 반색

입력 2019-08-22 17:41   수정 2019-08-23 02:13

페이스북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22일 행정법원 판결이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사와 망 이용료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외국 업체들에 역차별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외국 업체와 달리 국내 업체는 매년 수백억원의 망 이용료를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정부가 해외 업체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지침(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 중인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자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수준의 통신망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지금보다 많은 통신망을 확보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로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해석한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원활한 서비스 유지는 당연하지만 필요 이상의 통신망을 확보할 이유는 없다”며 “지금도 과중한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료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법원의 이날 판결 내용은 온라인 콘텐츠 유통업체엔 인터넷 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 의무가 없다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가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에 인터넷 기업의 망 추가 확보 의무조항을 담기 어렵게 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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