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용권 환불 방해한 카카오에 억대 과징금

입력 2019-08-26 16:10   수정 2019-08-26 16:12

공정위원회가 소비자들의 이용권 철회를 방해한 카카오뮤직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총 과징금 2억7400만원과 과태료 145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는 멜론과 카카오뮤직을 운영하고 있다. 소리바다에는 프로모션 할인율을 부풀려 거짓으로 표기한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경고와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카카오는 5·10·25·50곡 단위로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2015년 9월15일부터 2018년 1월28일까지 결제를 완료한 후 7일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5곡 이용권을 구매해 1곡이라도 구매했다면 나머지 4곡에 대해 환불을 받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공정위는 "곡 다운로드 상품과 같이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한다"며 "카카오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한 행위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 동의를 두고 소비자를 기만했다. 멜론은 2016년 9월22일부터 같은해 말까지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권을 일시정지시키면서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멜론은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해 광고했다. 그러나 프로모션 이후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았다. 할인혜택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됐다는 사실과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을 강조했다. 하지만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만 할인율이 58%였으며 두 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36.7%였다.

공정위는 "가격 및 관련 각종 할인혜택에 대해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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