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2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6)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차를 빌리거나 중고차 시장에서 300만원가량을 주고 구형 차를 사는 방식으로 아우디와 BMW, 에쿠스 등 고급 수입차 4대를 구했다. 이후 서울과 인천 등에서 진로를 바꾸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2년6개월간 24번의 교통사고를 내 총 1억46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고가의 수리비가 들어가는 고급차 사고의 경우 통상 보험사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차 주인에게 수리를 일임하고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일부러 수입차를 이용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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