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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교섭 일지]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입력 2019-08-28 07:31   수정 2019-08-28 07:32


현대자동차 노사가 2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파업 없이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건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 잠정합의안에 포함됐다.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한 임금체계 개선안도 함께 마련했다.

<올해 현대차 노사 교섭 일지>

▲ 5월 30일 = 노사 상견례. 노조,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당기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정년을 최대 만 64세로 연장 등 요구안 제시.

▲ 7월 19일 = 노조, 교섭 결렬 선언.

▲ 7월 23∼24일 = 노조, 임시 대의원대회서 쟁의 발생 결의.

▲ 7월 26일 = 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

▲ 7월 29일 = 노조, 파업 찬반투표. 전체 조합원 대비 70.54% 찬성으로 가결.

▲ 8월 13일 = 노조, 1차 쟁의대책위원회서 파업 유보하고 20일까지 집중교섭 결정. 노조 "한일 경제 갈등 상황 고려"

▲ 8월 20일 = 노조, 2차 쟁대위서 파업 유보하고 27일까지 집중교섭 이어가기로 결정.

▲ 8월 21일 = 노조, 금속노조 총파업에 확대 간부 2시간 동참.

▲ 8월 23일 = 회사, 1차 임금인상안 제시. 기본급 4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급 150%, 타결 일시금 25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 8월 27일 = 노사, 상견례 포함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 마련.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00만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우리사주 15주 지급.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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