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No" 조국 동생 전처 출국하려다 제지돼 … 항공사 "승무원 대체 투입"

입력 2019-08-29 16:16   수정 2019-08-29 16:24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51)씨가 29일 오전 김해공항을 통해 근무차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사실이 확인돼 제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국내 대형항공사 승무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씨가) 출국금지 돼 있는 것을 모르고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속 항공사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비행기는 예정대로 이륙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조씨는 조 후보자 동생 조모(52)씨와 위장이혼하고,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씨는 지난 19일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 동생이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후보자 가족 일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만 조 후보자의 모친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과 부인 정씨는 출국금지 대상에서 빠졌다.

50대 조씨가 승무원으로 탑승하려다 제지된데 대해 일각에서는 "도주하려 한 것이 아닌가", "50대 승무원도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서 55세가 넘은 승무원도 근무한다"고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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