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조국 관련 압수수색 기밀 누설" 검찰 고발

입력 2019-08-30 15:36   수정 2019-08-30 15:38



박훈 변호사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수사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우편발송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의 일부 내용이 언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된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기밀을 누설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변호사는 "TV조선은 27일과 다음날 수사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인데, 압수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방향까지 적시돼 있었다"며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희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관계자가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는게 명백하다"고 강조하며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초유의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 형국인데, 어떻게 당일 수사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이 나라 수사기관은 그동안 이런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왔다. 수사기관이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이 아니면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TV조선 관계자를 같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수사기관의 파렴치한 범법 행위는 더 이상 좌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변호사는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도 전했다.

그는 "이 사건 배경이 검경 수사관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검찰의 무력시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고발)해봐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뻔한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이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주시고, 법의 제약으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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