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안갯속…'낙마한' 법무부 장관·후보들 살펴봤더니

입력 2019-09-01 15:19   수정 2019-09-01 15:3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입시 특혜,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의혹에 휘말리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 누구보다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이 강조되는 직위다. 이 같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거센 논란 속에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한 법무부 장관과 장관 후보자가 여럿 있었다.

김영삼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희태 장관은 딸의 대학 특례입학 논란으로 취임 10일 만에 사퇴해야 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박 전 장관의 딸이 한국 국적을 버린 뒤 외국인 특례 전형으로 이화여대에 정원외 입학한 사실이 알려져서다. 불법은 없었지만 ‘국민정서법’ 위반이었다. 법조계에는 최근 조 후보자 논란을 지켜보며 박 전 장관이 오버랩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조 후보자 개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기 전에는 그가 대통령 참모인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을 지니는 만큼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해서다.

김대중 정부의 안동수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돼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43시간 만에 물러났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 메모’가 실수로 청와대가 아니라 기자실 팩스로 보내 세상에 공개됐기 때문이다. 안 전 장관의 충성메모에는 “저 개인은 물론이고 가문의 영광인 중책을 맡겨주신 대통령님의 태산 같은 성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등의 구절이 있었다. 이때 이후 ‘가문의 영광’이란 단어가 유행하게 됐다.

모든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된 2005년 이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음에도 각종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해 낙마한 사례는 문재인 정부의 안경환 후보자가 유일하다. 안 전 후보자는 과거 저서에 여성비하적 표현을 사용하고,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한 전력 등이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 전에 자진사퇴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야당 동의를 구하지 못해 인사청문회 채택이 불발된 채로 임명된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이귀남·권재진 전 장관 두 명뿐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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