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성폭행 혐의 두 달만에 첫 재판…처음과 달라진 입장은?

입력 2019-09-01 17:24   수정 2019-09-01 17:25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지 두 달여만에 첫 재판을 받는다.

강지환은 오는 2일 첫 재판을 받는다. 현재 강지환은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해 재판준비에 나섰다.

강지환은 지난 7월10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그는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체포 직후 강지환은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유는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였다.

강지환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범죄의 고의성을 부인하던 강지환은 구속된 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강지환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속한 외주업체가 강지환과의 합의를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은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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