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입시특혜 의혹엔 '유체이탈 화법'…조국 임명은 공정사회 사망선고"

입력 2019-09-03 11:41   수정 2019-09-03 17:4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지난 2일 전격적으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종 의혹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딸의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유체이탈 화법’으로 비켜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3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 임명은 공정사회 사망 선고다. 전례 없는 기자회견까지 연 것을 보면 조 후보자는 사퇴할 뜻이 없어보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조 후보자가 간담회에서 딸이 고교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데 대해 “의아하다”고 언급하면서도 “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조 후보자도 의아하다고 인정했듯이 전문가들은 조 후보자 딸의 해당 논문 1저자 등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1저자 등재 자체가 논문 부정에 해당하는데 이 논문이 입시에 활용됐으니 입시 비리인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 딸의 논문 지도교수 아들이 조 후보자가 재직한 서울대에서 인턴십을 하며 ‘스펙 품앗이’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모른다”는 발언만 반복했다면서 “조 후보자가 모를 수 없었을 뿐더러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엄마끼리는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분노하는 대목은 ‘그 당시 그랬다’거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태도다. 특혜를 누리면서 그 비판에 대해선 실정법 위반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땀 흘려 공부하는 학생들의 박탈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입시 비리자의 공직 진출은 있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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