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사…경찰, 영덕 오징어 가공업체 대표에 영장

입력 2019-09-14 15:39   수정 2019-09-14 15:40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4명 질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업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영덕경찰서는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숨진 근로자들이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 질식해 숨지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따로 조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구속영장 내용에 포함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사고 현장에서 다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태국인 근로자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다. 사고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족은 지난 13일 모두 입국했고, 장례절차를 밟고 있다.

해당 사고는 지난 10일 경북 영덕군 축산면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3m 깊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중 발생했다.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져 3명은 현장에서, 1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 점으로 미뤄 4명 모두 질식사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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