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엔 학원 쉬어야 할까" 공론화한다지만…실효성 '글쎄'

입력 2019-09-19 17:32   수정 2019-09-20 00:44

서울교육청이 ‘학원 일요 휴무제’를 공론화에 부쳤다. 학원 일요 휴무제는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요일에 학원을 강제로 쉬게 하는 제도다. 서울교육청은 이 제도를 둘러싸고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주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공론화 절차를 통해 답을 찾기로 결정했다.

결과는 오는 11월 말께 내놓을 예정이다. 결과가 찬성으로 나와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행법상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무일을 임의로 정할 수 없어서다.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교육청은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절차의 첫 단계인 온라인·전화 사전 여론조사를 2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2만3500명이다. 이달 27일과 다음달 22일 두 차례 토론회도 연다. 여론조사와 토론회 결과는 200명의 시민 참여단에 제공된다. 초등학생 10명을 포함한 학생 80명과 학부모 60명, 교사 30명, 일반 시민 30명 등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단은 이를 바탕으로 두 차례 토의를 거쳐 학원 일요 휴무제 시행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론화 결과가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나오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관련 정책연구가 내년 2월까지 진행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하려면 일러야 내년 6월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을 장담하기도 어렵다. 법제처가 2017년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무일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조례 제정으로 시행이 안 되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자체를 고쳐야 하는데 이는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법적인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정책을 강하게 밀고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례로 학원 일요 휴무제를 도입했다가)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이를 계기로 국회에 법제화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학원 일요 휴무제는 조 교육감이 두 차례 선거에서 모두 공약으로 내건 숙원사업이다.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서울에 있는 학원이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경기권으로 학원을 다니거나, 개인과외 등 음성적인 사교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제정된 ‘서울시 심야 교습 금지 조례’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모든 학원의 일요일 영업 여부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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