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상임위 논의없이 본회의로

입력 2019-09-23 17:14   수정 2019-09-24 01:20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자동 상정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24일 본회의로 넘어가며 60일 이내 여야 합의로 상정이 안 되면 이후엔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단일화를 통해 회계를 투명화하는 등 유치원 비리근절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국회가 파행하며 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선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은 지난 6월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사위에서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사학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유치원 3법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면 그 과정에서 누가 법을 반대하는지가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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