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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지오 체포영장 신청…검찰은 '반려'

입력 2019-09-25 23:56   수정 2019-09-25 23:57


경찰이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고(故) 장자연 사건 증인' 윤지오 씨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윤 씨에게 지난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씨는 세 차례 모두 불응해 왔다.

통상 경찰은 소환 요구에 3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검찰은 보완을 지휘하며 일단은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윤 씨와 함께 김수민 작가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한 이후 현재 윤 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아프리카TV BJ 활동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했다.

한편, 윤 씨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며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씨는 경찰에도 진단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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