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키즈 유튜버 수익은 부모 것? 한국도 #쿠건법

입력 2019-09-26 12:29   수정 2019-09-2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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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
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쿠건법이 뭐야?

아역배우 보호를 위한 법안입니다. 미국에서 제정된 법안으로 미성년자인 스타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15%를 신탁회사의 계좌 일명 쿠건 계좌로 입금해 관리했다가 성인이 되면 돌려주는 법입니다.

#왜 만들어졌어?

찰리채플린의 영화로 유명한 ‘키드’. 영화에 출연한 재키 쿠건은 당시 6살이었습니다. 쿠건은 자신이 번 400만 달러를 부모가 다 써버렸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부모가 아역배우의 출연료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쿠건법에는 최대 촬영시간까지 제한하고,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쿠건법 없어?

최근 ‘한국판 쿠건법’이 발의됐는데요. 아역배우 권리 보호를 위한 ‘봉준호법’입니다. 영화감독 봉준호 감독의 이름이 법안에 붙여진 이유는 봉준호 감독이 영화촬영 현장에서 아역배우를 충분히 보호하고 최고의 영화를 선보인 데 대한 헌사로 이름 지었다고 합니다.

#봉준호 법엔 어떤 내용이 있어?

쿠건법처럼 수입 일부를 본인명의 계좌에 예금하게 하고 아역배우의 촬영 시간을 나이별로 세분화해 1일 최대 촬영시간을 규정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물의 출연 후 심리상담, 정신건강 치료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키즈 유튜버도 보호 받는 거야?

키즈 크리에이터 ‘보람튜브’의 수익이 알려지면서 ‘애테크’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면서 많은 어린이 유튜브 채널이 등장했습니다. 일각에선 재주는 아이가 부리고 돈은 부모가 벌어들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판 쿠건법이 방송에 출연하는 아역배우뿐 아니라. 유튜브에 출연하는 키즈 유튜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쿠건법 '봉준호법'을 대표발의한 민병두 의원은 유튜브 등 다수 SNS매체에서 아이들이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곧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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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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