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투자로 현대엘리베이터에 손실…현정은 회장, 1700억 배상하라"

입력 2019-09-26 15:34   수정 2019-09-27 00:33

세계 2위 승강기 제조회사인 쉰들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75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대의 유상증자를 허가했다는 이유로 쉰들러로부터 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휘말린 정부로서는 쉰들러와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부장판사 남양우)는 26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고, 이 중 190억원은 한 전 대표와 공동으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금융사 5곳에 우호지분 매입을 대가로 연 5.4~7.5% 수익을 보장해주는 파생상품계약을 맺은 것을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인 쉰들러가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해당 상품은 현대상선의 주가가 오르면 이익을 나눠 갖고, 주가가 떨어지면 회사 측이 손해를 보는 구조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부실을 알면서도 현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파생계약을 맺었다”며 2014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쉰들러가 제기한 3300억원대 ISD에 대비하고 있는 정부는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쉰들러는 “현대그룹이 2013~2015년 진행한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리해준 것은 불법”이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쉰들러가 2011년부터 현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며 더 이상 국내에서 구제받을 수단이 없다고 판단하고 ISD를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쉰들러가 당사자인 현대 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받는다면 한국 정부와는 타협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연수/안대규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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