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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민영아파트, 최대 3년간 의무 거주해야

입력 2019-09-26 17:20   수정 2019-09-27 00:39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다. 거주의무 기간 내 상한제 주택을 팔아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는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이 도입된다. 지난달 12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종전 1~5년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5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3년으로 조정됐다.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 내 상한제 적용 민간주택은 이보다 짧다. 국토부는 분양가가 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둘 방침이다. 다만 거주의무는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한정한다. 지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무기간 안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LH 또는 해당지역 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상한제 대상 주택이라도 불가피한 상황에는 거주의무기간 내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때 LH의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거주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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