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윤총경, 승리 소개해준 사업가에게 뇌물 혐의 포착

입력 2019-09-28 14:53   수정 2019-09-28 14:54



버닝썬 사건에서 승리 일행에게 '검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수천만 원 대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다.

2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이 빅뱅 출신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사업가 정모 씨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 수사에서 '혐의 없음'로 수사 종결됐던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역시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승리가 지인들과 함께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잉크제조업체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로 있던 정 씨에게 유 전 대표 등 승리 일행을 소개받았다.

윤 총경은 2015년 정 씨에게 큐브스 주식 수천만원 가량을 공짜로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윤 총경이 정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듣고, 이 정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수차례 사고팔면서 이득을 취한 정황도 밝혀져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윤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조국 법무장관 밑에서 지난해 8월까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세운 클럽 바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직후 유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김 경감에게 단속 관련 내용을 문의하고 이를 유 전 대표에게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윤 총경이 승리 일행과 수차례 골프와 식사를 함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친분을 쌓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뇌물죄도, 청탁금지법도 모두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윤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조국 법무장관 밑에서 지난해 8월까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 인사담당관으로 일하던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되면서 지난 3월 대기발령 조치됐다가 최근 서울경찰청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검찰은 지난 27일 오전 윤 총경의 이전 근무지인 서대문구 경찰청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찰 측과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 끝에 서울경찰청으로 장소를 옮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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