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공단중단 위헌 소송 3년 째…위헌 여부 빨리 확인해달라"

입력 2019-10-01 15:39   수정 2019-10-01 15:46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헌법재판소에 개성공단 중단조치의 위헌 여부를 빠르게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조속한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심판 결정이 지연될수록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정부의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6년 5월 헌법재판소에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2016년 2월 정부가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정 회장은 “2017년 통일부 조사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대통령의 독단적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위헌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미뤄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방북은 기약없이 미뤄진 상태다. 지난 5월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방북 신청을 허용했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방북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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