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 명 잘못으로 단체 얼차려, 군대 연대책임 문화는 인권침해"

입력 2019-10-02 15:15   수정 2019-10-02 15:24

군대 내 단체 얼차려 문화가 헌법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육군사관학교가 일부 생도의 규율 위반에 대해 2~4학년 전원에게 단체 얼차려를 준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특별 외박을 나간 2학년 육사 생도 4명이 술을 마신 사실이 학교에 적발됐다. 생도 자치기구인 ‘지휘근무생도’들은 자성 차원에서 단체 뜀걸음을 학교 측에 건의했고, 학교 승인을 얻어 지난 4월 1일 밤 10∼11시 2∼4학년 생도 전체 900여명이 13㎏ 무게의 군장을 메고 5㎞를 달렸다. 인권위는 “행위 책임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전체 생도 대상으로 단체 뜀걸음을 실시한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를 벗어난다”며 “지휘근무생도들의 자발적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얼차려는 훈육요원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종 책임이 학교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책임이 명백한 사안을 집단 연대책임으로 부과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사관학교장에게 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연대책임 문제는 생도들이 임관해 일선부대 장병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대다수 남성들이 경험하는 군대문화가 일반 시민사회 곳곳에서도 집단문화로 자리 잡는 경향을 보여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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