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국 태풍피해 속출, 4명 사망·2명 실종…하늘·바닷길 '마비'

입력 2019-10-03 11:18   수정 2019-10-03 11:20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4명 사망, 2명 실종, 4명이 다쳤다.

오전 1시 16분경 영덕군에서 1명이 사망했고, 비슷한 시각 포항시에서도 노부부가 쓰러진 주택에 매몰돼 남편이 숨졌다. 또 포항시 홍해읍에서도 이모씨가 급류에 빠져 사망했다.

경북 성주시에서도 농로 배수로에서 침전물을 제거하던 김모씨가 물살에 휩쓸려 사망했다.

태풍으로 인해 1546명이 사전대피했고, 제주에서 이재민 10세대 30명이 나왔다.

민간·공공시설 등 재산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완도와 제주, 목포 등에서는 주택 101동이 침수되고 5동이 파손됐다. 창고 3동과 비닐하우스 8곳도 피해를 봤다.

경북 봉화에서는 영동선 관광열차가 산사태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들은 모두 대피했으며 코레일이 긴급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경남을 중심으로 14곳에서 도로 사면이 유실됐다.

제주에서는 학교 1곳의 지붕이 파손됐고 전남 완도군 완도읍 내 초·중학교와 중앙시장 등 13곳이 일시 침수됐다. 제주도 성산읍·구좌읍 일대 1천56가구에서 한때 정전을 겪었다.


항공기 운항은 이날 6시 현재 모두 재개됐으나 여객선은 계속 발이 묶여 있다. 전날부터 부산∼제주 등 100개 항로에서 여객선 165척 운항이 통제되거나 결항했다.

부산·제주·마산·목포 등 주요 항만의 선박 입·출항도 통제되고 있다. 한라산·지리산 등 21개 국립공원의 515개 탐방로도 출입이 금지됐다.

전날 오후 9시 40분 전남 해남군에 상륙한 '미탁'은 밤사이 남부지방을 관통한 뒤 이날 오전 6시께 경북 울진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다.

경남, 부산, 울산, 경북, 대구, 강원 영동에 발효된 태풍 특보는 점차 해제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그러나 이날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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