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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정경심 PC 반출 연루 한국투자증권에 "징계 여부 판단하기 어렵다"

입력 2019-10-08 12:29   수정 2019-10-08 13:06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에게 “(조국 사모펀드가)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며 “자본시장법 249조에 따르면 금융실명법 위반이면 사모펀드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오늘 밝혀진 공소장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다”며 “이면계약 위반 (의혹) 등이 다 사실로 밝혀진 만큼 행정기관인 금감원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말씀하신 것을 존중해서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국투자증권 PB 직원이 정경심 교수와 같이 영주까지 가서 PC를 반출하고 자택에 가서 교체해줬는데 PB 고객 서비스에 포함이 되느냐”는 질문에 윤 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은 상식적으로 적절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자본시장법 상 금전 재화 서비스 제공이냐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금융회사가 기관 경고나 징계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변드릴만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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