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 가족(배우자·자녀)의 이중국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 외에도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81명이다. 송 의원은 “외무공무원 가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던 2010년엔 90명이었다”며 “그러나 2011년 7월 외교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외무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복수국적자 숫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법 개정 이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3년에 39명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16명, 올해는 10명이 각각 신고했다. 외교부는 “2013년과 2014년 신고 독려 조치로 신고 인원수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이후 올해까지 신고한 복수 국적 외무공무원 가족은 총 104명이다. 국적을 취득한 국가로는 미국(83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러시아ㆍ일본 각각 3명, 멕시코ㆍ독일ㆍ포르투갈ㆍ캐나다 각각 2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외무공무원 가족 가운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7명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큰 딸도 이중국적 논란이 있었다. 강 장관은 2017년 취임 당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장녀의 미국 국적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장녀가 한국 국적 회복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지난해 8월 강 장관의 큰 딸은 미국 국적 포기절차를 완료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