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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9-10-11 00:48   수정 2019-10-11 00:49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사건 연루 의혹이 드러난 윤모(49) 총경이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윤 총경은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 정모씨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정씨가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고소 사건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중이다.

나아가 윤 총경은 또 지난해 버닝썬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자 정씨에게 증거인멸을 부추긴 혐의도 받는다.

윤 총경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윤 총경 측 변호인은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경은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지난 2016년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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