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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1500회 '황제접견'…주수도 측 변호사 징계 정당"

입력 2019-10-13 14:21   수정 2019-10-14 02:55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63) 등을 6개월간 약 1500회 접견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변호사 등 2명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들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주 전 회장을 539회 접견하는 등 사건 관련 피고인과 총 1500여 회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접견을 했다며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 두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고, A변호사만 정직 1개월에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가 낮아졌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서울구치소에 접견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가 월 20건 미만 접견을 했다”며 “6개월간 약 1500회, 월평균 약 200회의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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