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19-10-15 14:06  

중소기업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와 공동으로 ‘대·중소상인 공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중소상공인유통법개정총연대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유통법 개정 추진 100여개 소상공인·자영업단체로 이뤄져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하며, 중소유통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는 중소상인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국회에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제한(3단계 차등 규제) 및 영업제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당리당략에 따라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막다른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소유통업 발전을 위한 유통산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병국 인천대 교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규제목적, 규제기준, 규제주체 등 복잡하고 다양한 시각이 상존하나 지역공공성 및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지역별 유통공급 총량 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지규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서울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홍천표 이사장, 한국소상공인정책포럼 이승훈 대표,남서울대학교 원종문 교수,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법무법인 정도 양창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칭)대중소 유통업 균형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유통산업 진흥정책과 대중소유통 균형 발전정책을 분리해 규제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관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은 진흥법으로서의 성격만 남기고 산업부에 존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현재 중소상인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반면, 유통업분야 중소상인 보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며 이를 일원화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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