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또 진실게임…ITC 보고서도 정면 대립

입력 2019-10-15 11:13   수정 2019-10-15 11:14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진실게임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양사의 자료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15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합의 하에 양사가 지정한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 중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개했다. 메디톡스 지정 전문가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에서 유래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대웅제약 지정 전문가는 양사의 균주가 다르다고 결론지었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균주와 보툴리눔톡신 제제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연초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했다. 이에 ITC는 양사의 지정 전문가가 상대방의 균주를 감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ITC는 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된 제품이 미국에 수입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올 5월 미국에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출시했다.

◆폴 카임 교수 "대웅 균주, 메디톡스서 유래"

메디톡스에 따르면 폴 카임 노던애리조나대 교수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분석해 지난달 20일 IT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서 유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이 한국의 자연 환경에서 분리·동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메디톡스 측은 이 회사의 지정 전문가인 카임 교수가 유전체를 분석해 병원균의 기원과 진화를 추적하는 미생물유전학 분야의 석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카임 교수는 9.11 테러 당시 테러에 사용된 균주와 출처를 밝혀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카임 교수의 결론을 반박한 대웅제약 측 전문가인 데이비드 셔먼 미시건대 교수가 유기화학 전공자인 점도 지적했다.

이어 "메디톡스가 카임 교수 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공개하자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일부 공개만 동의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대웅제약은 지금이라도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자는 메디톡스의 제안에 동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분석 방법 등이 실린 전체 내용을 공개하면 카임 교수의 결론에 사람들이 납득할 것이란 주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은 규제기관(캐나다 연방보건부)에는 자사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제출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례적인 실험 조건에서 포자가 형성됐다는 유리한 정보만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실험한 이례적인 실험조건으로 메디톡스 균주도 포자가 형성되었다는 결과를 ITC에 제출했음에도 정작 제소 과정에서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것은 생산공정에서의 얘기"라며 "산소가 있는(호기) 조건에서는 포자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데이비드 셔먼 교수 "양사 균주 유전적으로 달라"

대웅제약은 ITC에 제출한 보고서를 일부 공개하며, 메디톡스와의 소송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지정 전문가를 통해 분석한 결과, 양사 균주는 유전적으로 서로 다름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전문가의 반박 보고서는 지난 11일 제출됐다. 데이비드 셔먼 교수는 반박 보고서를 통해 메디톡스 측의 유전자 분석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셔먼 교수는 전체 유전자 서열분석(WGS)의 직접 비교를 통해 다양한 부분에서 양사의 균주가 차이를 보였다고 했다. 특히 양사 균주의 '16s rRNA' 유전자 염기서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16s rRNA 유전자는 매우 안정적으로 느리게 진화하므로 이 유전자 서열이 서로 다른 균주 간에는 근원이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란 것이다.

이에 메디톡스 측 폴 카임 교수는 양사 균주 유전자에서 보이는 일부 차이는 균주의 증식 과정에서 나타난 돌연변이라고 판단했다. 셔먼 교수는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의 직접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수많은 차이는 단순 계대배양 과정에서 생기는 돌연변이일 수 없으며, 양사의 균주가 별개의 근원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독자 발견한 것이 이번에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돼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은 무의미해졌다"며 "빠른 시일 내 소송을 마무리하고 메디톡스에 그 동안의 거짓말과 무고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에 제출한 전체 보고서를 공개하고 다름이 인정된다면 대웅 측이 얘기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받을 것"이라며 전체 내용 공개를 거듭 제안했다.

양사의 제출 자료를 토대로 한 ITC의 재판은 내년 2월 열릴 예정이다. 2020년 5월 예비판정, 10월 최종 판정이 내려지게 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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