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불법으로 '로또 청약' 당첨되고…양도세 줄이자고 '다운계약'

입력 2019-10-17 12:50  


국정감사 기간이 이어지면서 각 정부기관들의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벌어지는 각종 행태들도 더불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되기는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그만큼 분양권을 잡기 위한 불법청약도 늘어났고, 불법 전매가 늘면서 신고사례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오른만큼 차익과 양도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와중에 양도세를 피하려는 행위들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 '로또 청약'에 가짜 결혼·임신까지…5년간 불법청약 2324채 달해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대리 계약, 거짓 임신 등 속임수로 당첨된 사례가 최근 5년간 2300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1536명, 불법 당첨 주택 수는 232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경찰 수사 종결 시점 기준) 불법 당첨 주택과 당첨자 수는 줄어들다가 최근들어 다시 늘어났습니다. 2015년에는 1343가구, 341명이었던 불법 청약은 2016년과 2017년에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609가구, 461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까지는 209가구, 1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으로는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가 136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위장전입(745건), 위장 결혼(146건) 등을 비롯해 자녀 허위 임신진단서나 출생신고(6건) 등도 적발됐습니다.

◆ 서울 분양권 불법전매 '횡횡'…작년 포상금 지급액 55%↑

서울에서 지난해 분양권 불법전매 포상금 지급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호영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전매 포상금 지급액은 총 1억8350만원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8350만원)보다 54.5%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급 건수 역시 53건에서 93건으로 40건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 건수는 1096건으로 2017년(5731건)의 5분의 1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많이 감소한 데에 비해 신고와 포상은 늘었다는 얘깁니다.

서울에서 분양권 전매는 2017년 발표된 육일구(6·19) 대책으로 금지됐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전매에 가담한 불법 매도-매수자, 공인중개사 등은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해당 분양권의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양도차익 10억 넘는 '로또주택' 판 사람들, 셋 중 하나는 강남3구 주민

최근 5년 동안 주택 한 채를 팔아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본 사람의 셋 중 한 명은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양도차익 신고 현황에 따른 자료입니다. 이 기간에 10억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국에서 1만934건이었고 차익 총액은 16조5279억원이었습니다.

이들 거래를 원소유자의 거주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7187건이었고 총액은 10조8823억원이었습니다.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65.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3구 거주자들의 거래 건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3927건(총액 5조976억원)으로 서울에서는 54.6%, 전국에서는 35.9%로 나타났습니다.

◆ 부산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급증…작년 1040건

부산지역에서 부동산 실거래가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3년 반 동안 2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6개월간(2016∼2019년 6월) 모두 1952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58억원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에에는 137건 위반으로 과태료 13억8400만원 정도였습니다. 작년에는 위반 건수가 140건에 달했고 과태료도 21억4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도 510건 위반에 과태료 9억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러한 위반 유형에서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Down)계약'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점심 식사 후 가볍게 정리해보는 부동산 뉴스, 식후땡 부동산이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는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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