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축구 중계할 생각 없었나' 북한에 농락당한 KBS

입력 2019-10-18 16:22   수정 2019-10-18 16:23


국내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카타르월드컵 축구 남북 예선 경기 중계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중계료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금 KBS의 경영상태가 심각한 와중에 축구 중계 계약금마저 떼일 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북한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예선전 남북한 경기는 생중계 및 녹화중계가 모두 무산됐다.

박 의원은 양승동 KBS 사장에게 "북한에 선금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를 중계료로 보냈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 사장은 "통상 A매치 수준의 방송권료가 책정돼 이 중 5분의 1 정도를 계약금으로 줬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중계권료가 17억원이니, 3억 5000만원 정도를 떼일 판"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KBS는 17일 오후 5시 북한과 월드컵 예선전을 녹화중계할 예정이었으나 '화질문제'를 이유로 방송 계획을 철회했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이미 북한 측에 중계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부터 북한은 남북한 축구를 중계할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남한과 축구 중계 협상을 하면서 고액의 중계권료를 무리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중계가 취소되더라도 중계권료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북한이 제공한 영상은 초고화질이 아닌 SD(기본화질)급이고, 화면 비율도 4대 3이었다.

양 사장은 "북한축구협회에서 방송용이 아니라고 했다"며 "(SD급 DVD가 온) 내막은 잘 모른다. (SD가 아닌 HD로 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KBS가 관여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양 사장은 "(북한에)계약금 반환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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