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조사 사실상 마무리…검찰, 구속영장 청구 '신중'

입력 2019-10-20 15:48   수정 2019-10-20 15:49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는 혐의 입증 정도와 정 교수의 진술 태도뿐 아니라 뇌종양·뇌경색 진단 등 건강상태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여섯 번째 소환 조사를 끝으로 정 교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모두 마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자정께 귀가한 정 교수는 이튿날인 17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중단한 조서 열람을 마무리했다. 지금까지 신문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면 또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만, 정 교수가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이미 기소돼 재판절차가 시작된 딸 조모 씨(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입시전형에 제출한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혐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36·구속기소)와 함께 10억원 넘는 투자처 자금을 횡령한 혐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37)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숨긴 혐의 등을 받는다.

정 교수는 이달 3일부터 16일 사이 모두 여섯 차례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귀가하는가 하면 검찰 역시 가급적 심야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가 길어졌다.

정 교수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교수는 이미 자산관리인을 시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다. 또 입시부정 관련 혐의는 법원도 죄질이 무거운 사안으로 보는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확보된 증거나 진술 태도가 아닌 건강상태 등 사건 외적인 요인 탓이다. 검찰은 진단서와 MRI(자기공명영상) 촬영·판독 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넘겨받아 뇌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인지 확인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수 측은 뇌종양·뇌경색과 유사한 병증이 적힌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병원·의사 이름을 가려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뇌종양 진단까지 받았다는 전직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게 불구속 기소의 명분을 확보하는 일종의 출구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정 교수의 영장 청구를 포기한다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유방암 수술과 항암치료 부작용을 호소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4)의 사례 등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김 전 학장은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된 끝에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도 2009년 뇌종양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병원에 사실감정을 의뢰한 끝에 악성 뇌종양을 확인하고 보석으로 석방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만큼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이유로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증거도 없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난이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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