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혐의만 11가지

입력 2019-10-21 17:28   수정 2020-11-03 15:3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 지 55일 만이다.

정 교수의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서울대·공주대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활용해 자녀 입시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 등 11가지 범죄 혐의가 적시됐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선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 신고,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회사 직원을 동원해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행위는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경색 뇌종양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해 불구속기소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가 구속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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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입시비리·증거인멸 등 혐의 중대
정경심 건강상태 문제 없다"


검찰이 일곱 차례 소환 조사를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건강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 건강을 면밀히 검증했다”며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혐의 중대성, 죄질,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에서 반칙 일삼아”

검찰은 정 교수의 11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가장 중대 혐의로 보고 있다.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의 스펙 쌓기를 돕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친분 있는 교수들과 서로의 자녀를 인턴으로 받아주는 ‘인턴 품앗이’를 한 것은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증명서 등 사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는 데 관여해 자녀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교수의 두 자녀는 고교 시절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재직하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가 문과 계열 특목고 학생 신분으로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과정에서도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영향력이 컸다고 보고 있다.

법정 최고형이 징역 30년에 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비교할 때 자녀 입시 의혹과 관련된 정 교수의 업무방해(5년 이하의 징역), 허위공문서 작성(7년 이하 징역) 등 혐의의 형량은 크지 않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 면에선 매우 큰 범죄라고 보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대표해야 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자녀 입시의 공정성을 깨뜨리고, 반칙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국민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추가 수사할 듯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선 정 교수에 대해 아직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공범관계’로 보지 않았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범죄혐의엔 조씨 영장에 적시된 1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실질적 대표인 조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에서 횡령한 13억원 중 10억원을 정 교수에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국 펀드’의 실질적 소유주인 정 교수의 투자금 회수 요청에 조씨가 되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 추가 수사 후 기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가 조작에 가담해 수익을 내고 이를 차명으로 감춰 자본시장을 교란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상 위반(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 은닉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정 교수의 남동생인 정모씨에게 2017년 3월부터 한 달에 860만원씩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이기도 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증거를 수집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교수의 지시로 운용보고서가 급조되면서 ‘블라인드펀드’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에 증거위조 지시혐의가 적용됐다. 투자 내역을 알 수 없다는 블라인드펀드 규정을 넣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방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지난 8월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시켜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심야에 경북 영주로 급히 이동해 동양대 연구실 내 PC를 반출하는 등 증거은닉 지시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이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이 조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워 사모펀드 운영 주체를 오해하고 있다”며 “청문회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및 해명 노력도 검찰이 증거인멸로 오해하고 있어 법원에서 명확히 해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3일 뒤에 열릴 예정이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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