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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검찰 "고령으로 수형생활 어려워"

입력 2019-10-23 17:21   수정 2019-10-24 00:35

징역 3년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고령과 치매 등을 이유로 23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과 말기 치매 증상 등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렵고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해 수형생활이 힘들다”며 “형을 집행하면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하고 사망 위험까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신 명예회장은 유동식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에게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신 명예회장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형과 벌금 30억원을 확정했다. 이에 신 명예회장 측은 건강 상태 등을 사유로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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