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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성폭행·성추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10-24 11:23   수정 2019-10-24 11:37


경찰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다.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고려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고소당했다. 앞서 그의 비서도 김 전 회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7년 9월 고소장을 냈다.

2017년 7월부터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미국에서 지내면서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하지만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2년 3개월 만인 23일 새벽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은 인천공항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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