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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여배우 1심서 집행유예…재판부 "내용 점점 중해져"

입력 2019-10-24 13:35   수정 2019-10-24 13:36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24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방송인 겸 배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지난해 자신과 헤어지려하자 여러차례 폭행하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용차로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거나, B씨가 승용차 보닛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출발해 B씨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지인 80여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어 사생활을 폭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각의 죄질은 다른 폭력 사건과 비교할 때 그리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 대한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았고, 점점 그 내용이 중해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이상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지만,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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