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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하다 소송 걸린 공무원에 변호사비용 500만원 지원

입력 2019-10-24 17:26   수정 2019-10-24 17:40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을 당한 지방공무원이 최대 500만원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변호사비 지원 등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지침안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징계는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 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또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보낼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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