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복역 윤씨, 12시간 조사 후 "억울한 20년 누가 보상하겠나"

입력 2019-10-27 10:48   수정 2019-10-27 10:49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윤모(52)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와 억울함을 표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6일 윤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7일 오전 1시께 약 12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윤씨는 "나는 범인이 아니고 억울하게 살았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명예가 중요하다"며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찾기는 어렵고 그 20년을 누가 보상해주겠나. 경찰과 사법부가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조사받았던 내용을 아는 대로 이야기했다"면서 과거 3심까지 진행되는 동안 국선변호사를 만나봤냐는 질문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는 100% 범인이 맞다"며 "윤씨가 억울하게 위법한 수사를 받았으며 아직 물증이 없지만 적법한 절차에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자백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윤씨와 경찰관들의 대질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윤씨는 당시 경찰관들이 양심이 있다면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자신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보자며 대질조사를 원한다. 하지만 저쪽에서 강압수사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윤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춘재가 없었으면 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백한 이씨에게 고맙다"며 "이씨가 자백을 하지 않았으면 재조사를 받는 일도 없고, 내 사건이 묻혔을 것"이라고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물론, 언론과 검찰을 지적하기도 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윤씨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 이 사건이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모방범죄로 보인다고 했다.

윤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는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2, 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최근 화성연쇄살인의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했고, 윤씨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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