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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가 소송 않기로 합의"…LG화학 "美 특허는 합의문과 별개"

입력 2019-10-28 17:25   수정 2019-10-29 01:54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소송전을 반 년째 이어가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과거 특허 분쟁 때 체결했던 합의문(사진)을 두고 또다시 맞붙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참고자료를 내고 “LG화학이 과거 분쟁 시 ‘추가 쟁송을 안 한다’고 합의한 특허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소송을 냈다”며 과거 두 회사의 합의문을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특허 분쟁 이후 체결한 합의문엔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해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고 적혀 있다”며 “LG화학은 이런 합의를 파기하고 지난달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LG화학이 문제삼은 미국 특허 517은 한국 등록 특허(제775310호)와 똑같다”고 근거를 댔다.

LG화학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반박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 제775310호며, 지난달 우리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특허(제7762517호)와 전혀 다른 별개의 건”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이어 “합의문에 있는 ‘국외에서’라는 문구 역시 한국 특허 제775310호와 관련한 것일 뿐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두 회사는 이날 합의문 공개로 또다시 장외에서 감정싸움도 이어갔다. LG화학 관계자는 “경쟁사(SK이노베이션)가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보다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고,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이 대화에 임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자꾸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간다”고 반박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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