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정시·수시 모집 비중을 조정한다면 권고 형태일지라도 4년 예고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4년 예고제란 고등교육법 34조 5항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 입학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4년 전에 발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입학처장도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입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권에 따라 대입 제도가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초 새롭게 제정됐다”며 “법제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권고 대상이 서울 ‘일부’ 대학이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대학이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모든 대학에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4년 예고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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