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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산업 허용을 법원에 떠넘기고 '뒷짐'…이런 정부가 어디 있나

입력 2019-10-29 17:34   수정 2019-10-30 00:15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의 박재욱 대표를 기소했다. 타다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유죄 판결을 받고 사업을 접을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우버에 이어 타다까지 좌초 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국내 공유경제 관련 산업의 앞날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일이 신산업 허용 여부를 재판으로 결정하는, 대단히 나쁜 선례가 됐다는 점이다. 통상 신산업은 관련 부처가 유관 법령 검토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타다의 경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켰다.

경찰도 수사 후 “명백한 법 위반은 없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고 검찰 역시 타다에 대한 고발이 지난 2월 접수됐지만 시간만 끌다가 8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기소했다. 국토부, 검·경 모두 사실상 ‘핑퐁’만 치다가 최종 결정을 재판부에 떠넘긴 꼴이다. 정치권은 갈등 해결보다는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해 ‘타다 식’ 영업을 규제하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은 계속 등장할 것이다. 개중에는 위법 여부가 불투명하고 갈등이 첨예한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때마다 정부가 눈치를 보며 ‘결정 장애’를 보이다 법원에 떠넘긴다면 누가 신산업에 뛰어들겠는가. 현재 타다는 이용자 130만 명, 운전자만 9000명에 달한다. 뒤늦게 영업이 금지되면 소비자 불편과 운전자 실직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한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법에 명백한 금지 조항이 없고 AI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서비스라는 타다가 어떤 운명을 맞을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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