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9-10-29 18:22   수정 2019-10-29 18:23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에게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한 차례 기각된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웅진학원 사무국장인 조 씨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형의 이름을 팔아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 웅동중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 2명에게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후 금품을 추가로 수수했다는 정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소장에는 조 씨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씨가 민정수석이었던 형의 이름을 팔아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검찰은 조 씨가 브로커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알선수재 혐의와 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지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조 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확실시되는 분위기라고 알려진 지난 28일 부산의 한 병원에 재입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조 씨는 앞서 검찰 출석을 전후해 기존의 허리디스크 이외에 목 관련 통증을 호소했고, 의사 소견서 등 관련 기록을 제출했었다. 조씨가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은 그가 구속영장 청구 전 입원했고 언론에 어느 정도 알려진 두 병원과는 다른 곳으로 전해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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