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내일 2차 구속심사…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9-10-30 11:03   수정 2019-10-30 11:0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조씨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결과는 31일 늦은 밤 또는 11월 1일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던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20일 만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 재청구에서 검찰은 강제집행면탈과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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