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박근혜 증인 신청…"결코 비선실세 아니다"

입력 2019-10-30 13:20   수정 2019-10-30 13:21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 씨가 30일 "나는 결코 비선 실세가 아니다"라며 파기환송심 증인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그가 법정에서 입을 연 건 지난해 6월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라며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이어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덧붙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앞선 판결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파기환송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다투겠다고 다짐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공모관계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했다.

딸 정씨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놓고 "당시 자유롭게 진술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 있다"고 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18일로 정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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