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기환송심서 박근혜·정유라 증인 신청…"비선실세 아니다"

입력 2019-10-30 15:02   수정 2019-10-30 15:07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씨가 파기환송심 재판에 나와 본인은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한 최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었다. 최 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 씨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 승마 문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또한 “구치소 환경은 자유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한다”며 “무작위 압수수색은 사회주의를 넘어 독재주의로 가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최 씨측 변호인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정유라 씨도 증인으로 신청해 말이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씨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딸 정 씨를 포함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박상진 전 사장은 (본인 재판은 다 끝났으니) 진솔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며 “손석희 사장이 재판에 나온다면 태블릿 PC와 관련해 질문할 내용이 정말 많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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