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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법무부, 새 공보기준 논란

입력 2019-10-30 16:40   수정 2019-10-30 16:42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의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로운 공보기준을 마련 중이다.

다만 오보의 기준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규정이 없고, 유불리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 '검찰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언론이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경우에는 정정·반론보도 청구와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수정했다.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방송하는 경우와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서도 같은 조지가 취해진다.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사건 관계인과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의 일방적인 추진에 법조기자단을 중심으로 바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공보담당자와 기자 간 구두 브리핑, 이른바 '티타임'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보자료와 함께 해당 자료 범위 안에서만 구두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내사를 포함해 피의 사실과 수사 상황에 대한 공개도 금지된다. 또 공개 소환과 촬영도 사라진다.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 일정이 알려질 경우 검사나 수사관이 소환 일정을 바꿔 초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마련됐다.

중요 사건의 수사 상황 등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는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이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공인의 실명 공개 여부도 마찬가지다.

법무부는 이날 제정한 규정을 내용 숙지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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